(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제한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차주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며 부실채권에 한해서만 양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상채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대부업체 중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업체만 대출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파산이나 면책 등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내부 필터링시스템도 운영된다.

금감원은 대출채권 매각 기준과 절차 등을 관련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30개 대부업체가 매입한 대출채권 규모는 9조1천605억원에 달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차주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출채권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자로 변경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자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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