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앞으로 인터넷 사기 쇼핑몰 등은 정부가 임시로 판매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따른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위법행위가 명백히 의심될 경우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이어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대상을 현행 담합과 불공정약관 행위에서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상품 비교정보를 내구재와 서비스 상품으로 늘리고 환경ㆍ윤리적 기업정보도 제공하며 소비자중심경영(CCM) 평가기준을 성과위주로 개편한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