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 회의를 열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감사기준을 반영해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회계감사 기준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된다.

중·소형회계법인의 감사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실무자의 교육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주제별 회계감사기준서의 목적을 개별로 상세히 제시하고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해 연결 감사인의 책임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사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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