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현물출자 자율화, 공모 의무기간 연장 등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저자본금이 확보된 경우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를 제한없이 허용하고 영업인가 이후 주식공모기간도 1년 6개월로 연장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현재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토지나 빌딩 소유주가 리츠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70억 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경우 50억 원인 최저자본금만 확보하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완화했다.

또 주식공모 기간도 영업인가 이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 투자자들이 리츠의 실적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으며 인가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리츠가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업체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비해 제도 도입기간이 짧은 자기관리리츠는 설립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립보고서와 현황보고서 제출 의무가 추가됐다.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리츠는 모두 74개이며 이 중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7개사에 불과하다. 또 코람코 자산신탁과 케이리츠앤파트너스 등 2개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리츠가 활성화되면 건설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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