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주택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고 예고했다.

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기일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15일 이내로 명시된다.

이 외에도 시내 좌석버스의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되고 승합차와 화물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에 ABS브레이크를 설치해야 되는 등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107개 정책이 하반기부터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부에서 발간한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mltm.go.kr), 트위터(@Korea_Land), 페이스북(/landkorea)에서도 e-book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 최정호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 개선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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