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고 청약통장 증액에 따른 기간제한도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2일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공급규칙은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이상은 5년, 이하는 3년을, 그 외 지역에서는 3년과 1년을 재당첨 제한 기간으로 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영주택에는 제한없이 재당첨이 허용돼 신규주택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중대형 주택 전환도 쉬워진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당초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청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3개월로 단축했다.

이 외에도 수분양자들이 원할 경우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계약체결기간이란 수분양자의 당첨사실 확인 및 계약금 마련을 위해 지정한 기간으로 일반 주택은 5일,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은 10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또 지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대로 외국인에게도 시ㆍ도지사가 정한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의 주택 당첨자 명단 공고 의무도 일간신문 외에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3일부터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012.7.3∼8.13) 중에 주택기금과(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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