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형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과 공급이 허용돼 주택건설업자들이 미분양 위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허용과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천세대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의 주택단지는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공구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착공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해당 사업장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공사 진행을 위해 작업 구간 사이에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축대 등이 설치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단지 주택건설사업의 단계적 추진이 가능해 사업자의 미분양의 위험이 줄고 입주자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5.10 대책에서 밝혔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일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에서는 시세비율대로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된다. 개정 이전 분양주택 6만2천 세대에도 소급적용된다.

이 외에도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기준이 기존 20호에서 30호로 완화되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때 보증서 발급기관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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