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제조업에 한정됐던 자족시설 범위에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이 추가돼 관련 용지매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독권에 개발되는 신도시의 배드타운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법령개정을 통해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자족시설이 택지지구에 들어설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들이 들어서는 시설용지는 택지의 일부로 개발돼 인근 산업단지보다 가격이 1.8~1.9배 비싼 데다 제조업 이외에는 들어설 수 없다 보니 용지매각이 지체되는 등 개발 사업자의 부담이 됐다.

이 때문에 전체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최대 20%까지 설치될 수 있는 자족시설도 실제로는 3%에 그치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자족시설 범위가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공회당까지 확대돼 앞으로 용지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10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