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법적 연한을 채우지 못한 주택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주택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리츠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빠르면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정법은 법안 확정 뒤 9개월, 주택법은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안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에 대해서는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도입됐기 때문에 인허가 이후 준공기간까지 고려하면 1991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에서는 1984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만 재건축이 가능해 일부 아파트들은 연한이 7년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순사건은 소위원회가 의결하여 전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사업자들도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해 분쟁의 조기해결을 유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한 해에만 600여건의 소송이 발생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사용자들이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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