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건설업계의 모범이 돼야 할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하도급 위반행위가 3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 동안을)은 5일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이 2010년 이후 발주한 공사 중 도급업체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가 192건, 지급 기일 초과 75건, 현금 수령 후 어음지급 41건 등 308건, 미지급금액은 82억8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기업별 위반 유형을 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LH공사 154건, 한국수자원공사 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3건, 한국도로공사 11건 등이다. 또 지급기일을 초과한 사례는 LH 54건, 수공 5건, 철도공단 2건, 도공 14건이었다.

발주처인 공기업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도급업체간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는 LH 23건, 수공 11건, 도공 12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국토부 산하 4대공사 중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곳도 수공 1곳뿐이어서 하도급 위반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적ㆍ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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