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발행한 채권잔액이 정부의 운영자산 회수와 자본감자 탓에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임내현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을)은 11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에 따라 코레일의 자산이 정부로 환수되고 자본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 대비 공사채 발행한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렇게 되면 초과발행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코레일에는 그럴 자금이 없고 용산역세권 등 부대사업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이 문제삼은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은 코레일의 '역시설과 차량기지'를 운영자산에서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자 절차를 통해 정부로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현물 출자되기 전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역시설과 차량기지 등은 정부 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현재 130%에서 380%까지 급증한다. 또 8조3천115억원인 자본 대비 공사채 발행비율은 264%로 급등해 자본대비 200%로 정한 발행한도를 초과한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내현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해서 철도공사의 경영 악화는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철도공사의 자산을 환수하려 든다면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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