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한주택보증은 11일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기 고양식사지구 E4블럭 벽산 위시티블루밍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규모는 199세대 675억원으로 분양계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기간은 오는 17일(금)~19일(일) 3일간이다. 현장 접수가 어려운 사람들은 등기우편으로 대주보 서울관리3센터에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서류를 통해 정상계약자 여부와 분양대금 납부내역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오는 31일부터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 심사 기간에 해당하는 10월분 중도금 이자는 유예된다. 대주보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중도금 대출기관인 외환은행의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벽산건설이 시행 또는 시공을 맡은 6개 사업장에 대한 처리방안은 모두 확정됐다.

벽산건설 시행사업장 4곳 중 부산 장전동과 금곡동 사업장은 벽산건설이 계속 맡아 진행하고 서울 영등포 대림1주택과 성내동 미주재건축 사업장은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됐다.

시공사업장 2곳 중 나머지 1곳인 경남 함안 사업장은 시행사와의 합의로 벽산건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고양식사지구 공사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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