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슈퍼와 CS유통의 기업형수퍼마켓(SSM)인 굿모닝마트가 경쟁하는 지역 중,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4곳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 심사했다"며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에 대해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굿모닝마트 송강점이 있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ㆍ관평동 지역의 경우 롯데와 CS유통의 인수ㆍ합병(M&A) 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한다"며 "신규진입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가격 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SSM이 아닌 개인형슈퍼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M&A로 하모니마트 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앞으로 5년간 하모니마트 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거래계약 내용 변경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하모니마트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롯데쇼핑은 앞으로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4개 지역의 하모니마트를 직영점으로 인수시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SSM의 M&A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신규 출점을 하는 대신,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SSM 확대가 일으킬 수 있는 독과점 폐해를 차단할 수 있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SSM을 확장하는 경우, 독과점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였다"며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에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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