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개발이익 재투자율 등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키 위해 개발이익의 재투자율을 낮추고 사업지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ㆍ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적정 이익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율은 12.5%p 일괄 하향조정된다. 현재 지역별 재투자율은 충주 41.63%, 원주 49%, 무안 29.98%, 태안 33.47%이며 영암ㆍ해남은 사업지별로 29%~32% 안팎이다.

기업도시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도 여건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가까워 기능연계가 가능하면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소된다. 기존 사업자도 개발계획을 변경해 면적을 줄일 수 있다.

택지 등 분양에 따른 선수금 수령 요건은 토지 소유권 30%(공유수면매립지는 20%)로 낮췄다. 이전에는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요구해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컸다.

국토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기업도시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지난 2007년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첫 삽을 뜬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사업 진척이 더뎠다. 이 때문에 5개 사업지 중 충주만 사업 공정률 100%를 완료했으며 무안은 개발사업자가 철수했고 태안은 공정률이 12.6%에 그쳤다.

민간업체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불황으로 자금조달 등 사업여건이 악화했다"며 "작은 부담 하나라도 덜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주현종 기업복합도시과장은 "그동안 사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외에도 법인세와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등 부담금 완화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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