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인수ㆍ합병(M&A)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롯데쇼핑이 CS유통 인수로 운영하게 된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한 것. 대전 유성구 송강동ㆍ관평동 지역에서 롯데-CS유통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SSM의 M&A에 대한 최초 사례다. 지역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살리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동네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통 대기업의 확장에 견제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마트-킴스클럽 등의 M&A를 조건 없이 승인한 바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내세운 '킴스클럽을 인수한 뒤 일부 점포를 식품 전문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CS유통의 점포를 모두 SSM으로 활용하겠다'는 롯데쇼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분석했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심사에서 이러한 사업 계획안의 차이는 전혀 심사 대상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국장은 "이번 조사의 취지는 지역시장에서 경쟁자 구도를 살리자는 데에 있다"며 "심사 기준의 핵심은 '시장점유율'로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되는지를 집중 심사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로 SSM 관련 조사는 일단락됐다"며 "앞으로 사업자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M&A에 나설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M&A로 사업을 확대해왔던 롯데쇼핑도 이번 심사로 국내 시장에서 사업확장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확한 기준에 따라 심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를 것"이라며 "규모가 있는 기업을 인수했으니 당분간은 시스템을 손봐서 기존에 하던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더는 M&A를 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심사가 중소사업자의 사업영위에 초점이 맞춰져,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추구해야 하는 공정위의 대전제에서 다소 비켜갔다는 비판도 있다.

공정법 관련해 로펌의 한 관계자는 "SSM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했다기보다는, '동네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정서적 측면에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SSM이 들어와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고, 편리하게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보다는 경쟁력 없는 사업체를 지켜내는 것에 치우친 느낌이 있다"며 "이 부분은 공정위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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