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요건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추가됐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장용 의원실(통합민주당, 수원 권선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LH와 수공이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승인 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4년1월1일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된다.

LH와 수공은 현재 국토부 장관 승인을 거쳐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사례를 참조하며 제도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공기업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법이 통과된 만큼 충실히 따르겠다"며 "전체 발행한도에 대해 승인을 받는 만큼 발행금리나 시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공 관계자는 "국토부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 일정이 꼬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1월 소요자금을 단기자금(ABCP) 발행으로 충당하거나 전년 발행물량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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