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경제민주화를 공약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8대 대선에 승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유통업체 규제와 대기업 계열사 편법지원 제재 등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정위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맹점 사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은 지역합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건설ㆍ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도 약속했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현장조사를 강하게 실시하고 제과제빵과 치킨, 커피전문점,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만든 것과 맞닿아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외부에 연구용역 작업을 맡긴 상태로 내년 1분기 내에 공론화 작업과 토론을 거쳐 도입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가맹유통과를 가맹과와 유통과로 분리하고 직원을 충원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정위가 '몸집 불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의 경우 약 60명의 직원이 일 년 동안 3천개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공정위 전체 직원이 약 500명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박 당선인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가 담합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토록 한 제도다. 1996년부터 도입됐지만,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당선인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서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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