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감사원이 최근 우정사업본부 예금과 보험사업단의 분식회계 사실을 뒤늦게 적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우정본부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한 2007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우정본부 감사를 시행했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007년 이후 몇 년 동안 경영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 환매하지 않은 펀드를 환매한 것처럼 회계를 분식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예금사업에서 경영수지를 2007년 1천191억원, 2008년 184억원, 2009년 120억원을 각각 과대 계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 시효 2년을 넘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우정본부에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도 분식회계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자료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통상 이 같은 분식회계 건은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중징계로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이 있다.

감사원은 과거에도 2007년 '우체국 금융사업 운영실태'를 감사해 2008년 5월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에도 '우정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를, 2009년에는 '우체국금융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우정본부 예금과 보험 운용의 회계 처리를 점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뒤늦게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감사자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최근처럼 감사하는 분 중에서 회계 쪽 전문 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정본부는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을 당시 금융 쪽이 중심이 아니었고, 우편배달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감사를 할 때도 금융에 포커싱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난 부당회계 처리 건은 관련자가 다수인 데다 전임자가 잘못해 후임자까지 회계를 잘못 작성하는 등 조치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었다"며 "보통 이 같은 분식회계 건은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ELS건 등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의조치를 줬고, 그 이외 사람들은 인사 통보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거래 증권사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등 기금 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한 이후 우정본부 감사에서도 실적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 여러 번의 감사에서 왜 같은 사안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는지, 이제 와서 문제 삼은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