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본설계 등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95억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각각 70억4천500만원과 24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은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영주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비용 절감과 불리한 평가요소 차단을 위해 두 차례 모임 등을 가져 기본설계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설계내용을 중시하는 턴키공사 입찰에서 설계항목을 담합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인 낙찰자와 낙찰가격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설계내용에 관한 부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업계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