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통통신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사들에게 영업정지와 더불어 과징금 부가를 결정하면서 통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업정지는 이통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제재로 이와함께 수십억원대의 과징금 중복 처벌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제재를 시장의 안정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각사는 제재 결과 이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니다.

이번 방통위 결정에서 가장 큰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는 24일 "향후 공정 경쟁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며 "정부 역시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K텔레콤도 "기업입장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인 신규 모집 금지 조치와 더불어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점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심의를 계기로 먼저 과열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는 룰이 정립되어, 조기에 시장 안정화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에 고객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오는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가 24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은 22일, KT는 20일 영영정지에 처해진다.

또한, 방통위는 SK텔레콤 68억9천만원, KT는 28억5천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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