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국 미분양주택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등록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 6천319호로 전월 대비 3천580호가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존 미분양은 5천925호가 줄었으나 신규 미분양 5천298호, 신고지연과 계약해지 4천207호 등의 영향이 컸다.

지역별 양상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기존 미분양은 서울 302호, 인천 346호, 경기 1천154호 등 계속 줄었지만, 신규 미분양 216호, 신고지연 1천406호, 계약해지 2천117호 등으로 전월대비 1천937호 늘어난 3만 4천385호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방은 기존 미분양 감소분 4천123호보다 신규 미분양이 5천 82호로 더 많았던 데다 신고지연 231호, 계약해지 453호 등이 겹쳐 전월대비 1천643호 늘어난 4만 1천934호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이 3만 3천817호, 85㎡ 이하가 4만 2천502호로 중소형이 더 많았고, 악성재고인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8천944호로 전월대비 1천620호 증가했다.

이처럼 11월 들어 미분양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9·10대책에 따른 양도세 감면시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안으로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사업자가 11월 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을 미분양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막차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분양 등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미분양주택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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