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포스코 등 국내 유수의 철강업체들이 냉연강판 등의 철강제품 가격을 담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천억원대에 가까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등에 총 2천9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동창', '소라회', '강남' 등의 은어를 이용한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수년간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은 지난 2005년부터 약 5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냉연강판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기업들은 냉연강판 1위 업체인 포스코가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면 이에 맞췄고, 수요증가 등 시장상황이 좋다고 판단되면 포스코 보다 가격을 더 올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대하이스코에 254억원, 동부제철에 46억원, 유니온스틸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급한 아연도강판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등 5개 업체는 10차례나 가격을 담합했다. 냉연강판 가격 답합과 마찬가지로 포스코가 아연도강판 가격을 낮추면 인하폭을 최소화하기로 서로 짰다.

또 아연할증료를 도입ㆍ적용하는 방법으로 아연도강판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특히 포스코는 국제적 아연도강판 가격 약세 속에서도 아연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자 가격 상승분을 수요자에 떠넘기기 위해 아연할증료를 도입해 담합에 가담했다.

포스코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이 2006년에 1차로 담합하고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이 2010년 2차로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에 983억원, 현대하이스코에 270억원, 동부제철에 175억원, 유니온스틸에 145억원, 세아제강에 70억원, 포스코강판에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칼라강판의 경우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이 2004년부터 6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할인 경쟁 등으로 하락한 가격을 회복하고자 가격을 인상하기로 서로 짰다.

검찰고발과 함께 현대하이스코가 2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동부제철 172억원, 포스코강판과 유니온스틸 163억원, 세아제강 137억원, 세일제강 69억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냉ㆍ아연도 및 칼라강판 제조사들의 다년간 담합을 밝혀낸 첫 사례"라며 "할증료 도입이라는 편법을 통해 원가 인상분을 수요자에게 전가한 신종수법까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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