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지금준비금 계산기간이 월별로 바뀐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준의 적립기간을 월별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금시장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는 16일 임시회의에서 한은법과 한은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현재 상반월과 하반월로 구분됐던 지급준비금 계산기간과 보유기간을 월별로 통합하기로 했다.

▲2월부터 지준마감일 매월 한차례= 이에 따라 그동안 매월 두 번씩이었던 지준마감일도 매월 한 번씩으로 줄어들게 됐다. 월별 최저지급준비금 계산 및 보유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2월부터는 매월 두번째주 수요일이 지준마감일이 된다.

금융채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으로 편입됐으나, 금통위는 현 시점에서는 금융채에 대해서 지급준비율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금통위가 금융채에 지준율을 정하면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 금융채도 지급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논란이 됐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이 발행한 특수채는 금통위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준을 부과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지준일이 한차례로 줄어듦에 따라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커졌다는 반응이다. 자금관리의 신축성도 높아졌다. 매월 두차례씩 되풀이된 지준마감일마다 대규모 자금거래나 채권거래가 중단되는 횟수도 줄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자금담당자는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해진 측면이 있다"며 "일부 전산작업만 이뤄지면 바뀐 지준제도에 적응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높아진 자율성 불구 철저한 자금관리 필요= 다만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지준 적립기간이 걸어짐에 따라 자금관리 실무자들의 처지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전에는 반월마다 지준을 적립하기 때문에 자금변수를 예측하기 쉬웠다면 적립기간이 월간으로 길어지면 그만큼 변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도 지준마감일을 전후해서 조정해야 할 자금과부족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콜금리 변동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지준마감일 자금조정예금과 대출에 적용됐던 금리를 평상시 수준으로 조정한 것도 지준 과부족을 지준마감일까지 미루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길어진 지급준비금 적립기간과 지준마감일 높아진 자금조정대출금리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운용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경우 은행들이 예전보다 보다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여지도 있다.

▲한은 지준관리에도 일부 변화= 한은의 지준관리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주마다 실시되는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도 앞으로는 14일짜리 RP로 일부 전환될 여지도 크다.

한은 관계자는 "반월마다 지준마감일이 있었을 때는 7일물 RP를 통해 두차례 정도 자금을 관리했다면 적립기간이 길어지면 7일물 RP를 14일물 RP로 일부 전환하는 형태로 자금관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지준마감일로 근접하면서 자금의 과부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예전보다 한은이 비정례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조작을 늘릴 가능성도 크다.

한은 관계자도 "지준의 과부족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자금거래가 많아질 것"이라며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변수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례적인 유동성 조절회수를 늘려달라는 금융권의 주문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준마감일이 한차례로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한은의 지준관리 수단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비정례적인 지준관리도 빈번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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