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8일 KT는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주었으나, 이를 악용하여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KT 커뮤니케이션실장 김은혜 전무는 "영업 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KT는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도 공개 요청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