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첫 대상 부처가 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중소기업 육성의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당선 직후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았고,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왔다"며 강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선거과정과 당선 이후 잇따른 행보에서 '중소기업 우선주의'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는 점에서 업무보고 첫 대상 부처로 중기청이 꼽힌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일정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짠 것이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업무보고 일정에 고스란히 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중기청을 첫 업무보고 부처로 선택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소기업을 연결고리로 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서다. 정공법이 아닌 우회 방식인 셈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중기중앙회를 찾아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해 등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지원성 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당, 불공정 행위들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대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의 이러한 구상은 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의 개정 등을 통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공정위의 검찰 고발없이는 검찰이 단독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

공정위는 그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물론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 왔지만 이전과는 다소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그간 독점하고 있던 전속고발권을 중기청이나 감사원 등으로 분산시키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중기청 등이 전속고발권을 확보하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대기업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도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유용하는 행위에 한정돼 있는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고통을 안겨주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불법 리베이트, 핵심인력 빼가기 등의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대표 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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