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동산은 저축의 또다른 형태라는 서승환 대통령직 인수위원의 과거 발언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징벌적 과세 철폐와 맞물려 재조명된다. 형식적 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각종 규제를 걷어내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시장에 대한 철학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부동산 업계가 9일 양도세 중과 철폐,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등 부동산 규제철폐와 관련해 서승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주택ㆍ부동산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으며 주택공약 전반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도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서 위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축의 결과가 형태만 부동산으로 바뀌었다고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주택자라고 해서 로또복권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는 대표적인 사장론자다.

양도세 중과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토지공개념 등에 대해 '형식적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부당한 규제'로 평가하는 그는 "소규모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소득에 대한 다수의 편견도 없앨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가격 폭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기관 등 대형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해야 한다"며 "이 규제들을 폐지한다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의지를 천명하고, 시장의 불안을 줄여주는 시그널은 충분히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 회수 시점에서 부과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부동산 펀드는 그동안 주택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과 부담이 함께 줄어든다면 기관투자자들이 신규 매수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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