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 등 미국 등 국제사외의 이란 제재에 따른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16일 긴급 브리핑을 실시해 "이란 핵개발과 관련된 단체 99개 및 개인 6명을 추가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102개 단체 및 개인 24명이 제재 대상이었다. 금융제재대상은 모든 외환거래가 한국은행의 허가 대상이 된다.
재정부는 또 "국제사회의 대 이란 추개 재제 사실을 국내 기업들에게 알리고 관련 거래시 유의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관련 거래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지난달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이란이 핵문제 관련 국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증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금융제재대상 확대 외에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국제 사회의 이란 재제 강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1일 행정명령 13590호를 통해 석유자원개발에 대한 제공 금지 금액을 건당 100만달러 이상, 연간 500만달러 이상으로 강화했고, 석유화학 유지ㆍ확장과 관련해서는 건당 25만달러, 연간 100만달러 이상 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석유 자원개발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가 건당 2천만달러 이상 투자를 금지한 이후 사실상 투자가 없는 만큼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자재 수출 등의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대 이란 원유 수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미 의회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계은행 등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끊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 중앙은행과의 결제라인을 통해 원유수입 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그대로 발효될 경우 원유 수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윈유 수급이 충분할지 등을 판단해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미 행정부가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 우리의 원유 수입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원유 수입 제재 대상 면제 요청 등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외교라인의 통해 (이란 원유 수입이 중단될 경우)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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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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