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1년여 이상을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인수)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하나금융의 승인신청 내용이 외환은행의 지속적인 영업과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인수자금 조달이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한편 감독당국이 외국법인의 해외 계열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론스타펀드가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자본이 2조원이 넘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산업자본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관련없는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PGM홀딩스는 론스타의 일본 소재 계열사다.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둔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8천200억원에 달해 이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면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당시는 물론 2006년 상반기 심사 때까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JP모간이나 뉴브리지캐피탈, 씨티그룹, 스탠다드차타드 등과 동일하게 일정 범위로 한정해 확인했다"며 "론스타만 PGM홀딩스를 포함해 산업자본으로 판정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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