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조직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의 업무 조정 여부에 따라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라는 쌍봉형 체제로 개편될 수도 현 체재로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아래로 금감원에서 떨어져 나올 소비자보호기구를 두려 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현재 조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구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게 될 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부 하부조직 개편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위의 금융정책을 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는 감독정책만 총괄하는 업무 조정을 단행할 경우 금감원은 쌍봉형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 조직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유지하되 개편안 등은 향후 로드맵에 담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이 금융위를 과거 금융감독위원회처럼 돌려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금감원은 둘로 쪼개지기보단 조직 내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위가)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고려해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을 준비해 주길 기대한다"며 "쌍봉형 금융감독 체제는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감독비용만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청와대 조직개편안과 실ㆍ국 단위의 정부 하부조직 개편안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2일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sg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