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멘트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 등을 일단 피하게 됐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ITC는 삼성의 모바일 기기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기존의 예비판정을 재심의 하기로 했다.

ITC는 작년 10월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디자인 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고, 삼성은 즉각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ITC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으면, 삼성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특허 침해'라는 오명을 쓰며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성은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특히, ITC가 재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예비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생겼다. 이 경우 삼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 1심 최종 판결에서도 다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한편, ITC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예비판결을 내렸다가, 이에 대해서도 재심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두 건에 대한 ITC의 최종판결은 오는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삼성 관계자는 "ITC 재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최종판결에서 삼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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