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롯데와 신세계가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과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에도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경쟁하듯 펼치는 M&A로 최근 2년간에도 점포는 계속 증가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백화점이나 아울렛 출점에도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크레디트 업계에서 제기됐던 내수 성장의 한계를 해외에서 찾는 듯했으나 국내에서도 덩치 키우기에 여념이 없는 셈이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하이마트 인수전에 뛰어든 롯데쇼핑은 수원 그랜드백화점(영통점)과 인천 계양그랜드마트(계양점) 인수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0년 GS리테일의 백화점과 마트를, 지난해에는 CS유통을 인수하는 등 M&A는 외형 확장의 주요 수단이다. 또 오는 5월에는 이랜드가 운영 중인 NC백화점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 평촌점을 오픈하는 등 자체 출점도 빼놓지 않고 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다.

신세계와 분할된 이마트는 지난해 이랜드리테일의 킴스클럽마트에 이어 SM마트를 연달아 인수했다. 단숨에 80여개 매장을 확보한 것.

또 신세계는 오는 4월에 백화점 의정부점을 오픈할 예정이고, 합작사 신세계첼시는 내년 9월 개장을 목표로 부산에 프리미엄 아울렛 기공식을 이달 초에 가졌다.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랜드리테일 등 다른 대형 업체들도 조금씩 덩치를 키우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2003년 265개에서 2009년 442개로 늘었고 SSM은 2003년 234개에서 2010년 928개로 증가했다.

반면, 전통시장은 2003년 1천695곳에서 2010년 1천517곳으로 감소했고, 매장 면적 150㎡ 이하 규모 일반 슈퍼는 2006년 9만6천개에서 2009년 8만3천개로 줄었다.

그동안의 규제도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회는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했다. 그러나 대기업 지분이 50% 미만인 SSM의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법을 피해 직영이 아닌 가맹점 방식으로 매장을 늘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211개 중 1개 매장에 불과하다.

유통업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대형마트와 SSM 등 29개 유통 관련 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도 정치권과 정부가 대기업, 특히 유통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부 점포 매각 등 유통업체들도 '시늉'을 하겠지만 결국은 또다시 숨바꼭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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