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공모형 PF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 공고와 관련해 조정신청 절차와 내용 등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서 조정신청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 및 업체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작년 12월에 국토해양부는 사업이 부진한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조건 조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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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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