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삼성가 상속 소송 1심 판결을 마치고 "양측이 화해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이건희 변호인 측은 "합당한 판결이고 예상했다"고 밝힌 반면 이맹희 씨 측은 "항소 여부는 의뢰인과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yu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