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서울시가 사업지연과 조합원간 갈등을 빚어온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에 대한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이들 지역의 해결을 위한 큰 원칙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태부터 조사해야할 곳이 610곳이나 되는 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실효성에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서울 지역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대상 1천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사람 우선시하는 큰 원칙 세워=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서울시가 기존의 뉴타운 방식을 개편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개발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큰 원칙을 밝힌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많은 문제와 논란이 됐던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이후 진행과 조정을 위한 큰 원칙과 법적 근거, 시스템 등이 정비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일정 기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일몰제가 포함됐다.

김규정 부동산114 센터장은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장기 방치 구역들의 정비 방안이 마련됐다"며 "또 세입자 재정착 강화와 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스템 운영은 물론 대안 모델 개발안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구조조정 대상>





(자료제공 : 부동산114)



▲실태조사 대상만 610곳 = 전문가들은 하지만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우려했다.

실태조사와 조정 대상이 될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구역만 610개소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 구역의 조사, 동의, 결정 내용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린다.

특히 달라지는 정비 방식과 기존 지정 구역의 해제에 대해서 조합원과 거주자 등 다양한 이해를 어떻게 조정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지목됐다.

현재 서울시 1300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구역 중 434개 구역이 준공됐고 나머지 866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의 구역은 610개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는 토지소유자의 30%이상 반대 시, 추진위가 구성된 나머지 293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25% 이상의 반대가 전제될 경우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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