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상속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고(故)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17만7천732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또,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물이 상속재산이라는 등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원고가 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21만5천54주 인도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이유로 각하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속개시 또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했던 1989년 당시 차명재산과 관련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건희 변호인 측은 "예상했던 결과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이맹희 씨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의뢰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양측은 2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선대 회장의 유지 중에는 양가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본다"며 "양측이 판결 결과를 떠나 화합해서 함께 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yu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