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오프라인 상의 사기죄와 동일한 형량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기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 사기나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피해금환급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상품을 신청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전화인증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 작업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사기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에 오프라인 사기와 동일한 형량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보이스피싱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금전적 구제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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