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2일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동일 시ㆍ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인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도' 단위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전용면적 60㎡이하를 가진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20명 이상이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짓는 주택법상 개발방식이다.

주택건설협회는 실제 생활권과 자격요건이 시ㆍ군으로만 제한돼 무주택자의 재정착이 어렵고 주거안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경기 평택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가 평택 북쪽인 오산시와 화성시에 위치한 탓에 사업추진이 유보되고 있다"며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도 조합원 거주요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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