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다중 채무를 짊어진 악성 하우스푸어 주택의 절반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주택지분매각 등 지원방안이 실행되면 지분사용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13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건 이상의 채무를 진 수도권 경매아파트 928곳 중 492곳이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 건수가 증가할수록 임차인 비중은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 채무 건별 임차인 분포를 보면 2건인 아파트 189곳 중 104곳, 3건인 아파트 205곳 중 108곳, 4건 이상인 아파트 534곳 중 280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 점유율이 낮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 통계청 조사를 따르면 수도권 자가점유율은 46.4%, 서울은 41.1%에 불과하다.

이처럼 소유와 주거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프리워크아웃, 보유주택지분매각과 같은 지원책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주택을 임대한 하우스푸어는 채무경감, 소유권 보전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분매각의 대가인 사용료는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하우스푸어의 몫이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보유주택지분매각보다 채무 청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채무의 원인인 주택은 적정가격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가 사들이고 당사자는 파산절차를 밟게 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현행 파산법상 면책 임차보증금이 1천600만 원으로 비현실적인 만큼 이를 5천만 원까지 올리는 등 최소한의 주거보장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은 "지금 논의되는 하우스푸어 대책의 이면에는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무의 악순환을 잘라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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