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설명=일몰제 적용대상 사업장 수(출처:부동산써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지난 30일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133개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1일 부동산포털 부동산써브가 사업단계별 일몰제 기준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한 결과,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 실태조사 구역 중 133개 정비구역이 일몰제 적용 위기에 몰렸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 30일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서 발표한 일몰제는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다음 단계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따라서 위 133개 구역의 사업주체가 일몰기간 내 다음 단계 진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구역 지정 등이 취소될 수 있다.

추진 단계별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2년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가 적용된다. 현 시점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0년 이전에 정비구역지정이 지정된 후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53개 구역이 해당된다. 연차별로는 정비구역 지정 후 2년~3년경과(2009년도에 구역지정)된 정비구역이 11곳, 3년 이상(2009년 이전에 지정) 경과된 구역이 42곳이다.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일몰제 대상이다. 2010년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55개 정비구역이 해당하는데 주요 사업장은 수색증산1구역(09.3.27), 흑석2구역(09.3.4), 상계1구역(08.12.29)이다.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정비구역은 25곳이다. 지난 2009년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된 정비구역이며 해당 사업장은 거여마천지구 2-2구역(08.12.31)와 이문휘경지구 휘경3구역(08.12.3) 등이다.

부동산써브는 "일몰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비구역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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