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임직원에게 상품 판매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내부 징계를 내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를 강요한 거제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거제수협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임직원에게 공제와 예탁금 등의 상품 판매목표를 부여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삭감과 조합장 명의 경고, 징계처분 등을 내렸다. 특히 거제수협은 상호금융부서 직원에게 마트 상품판매와 뷔페ㆍ예식이용 유치 등의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상품도 팔도록 강요했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수시로 평가해 16명의 기본 상여금 총 944만8천원을 삭감했고 66명에 대해서는 94건의 경고와 7건의 견책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거제수협이 고용관계상의 우월한 지위와 제재 권한을 이용해 조합의 상품을 사도록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원판매의 부당한 관행이 고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