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자사의 태블릿PC의 독일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30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삼성이 패소했다고 밝혔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작년 8월 9일 애플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삼성의 반소로 판매금지 범위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결국 삼성은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삼성은 지난 9월 16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법원은 판매금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을 담당한 빌헬름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은 아이패드의 명성과 위상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삼성은 불공정하게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말했다.

또, 뒤셀도르프 법원 측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은 별도의 판결 없이도'갤럭시탭 8.9'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은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세계 10여 곳에서 진행된 30여건의 소송전에서 3대 7의 스코어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호주에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막아냈고, 네덜란드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애플의 가처분 소송 공격에 타격을 입었고, 네덜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삼성은 최근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판결이 나온 본안소송 2건에서도 모두 패소하면서 소송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

다만, 오는 3월 2일 독일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한 3번째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독일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의 향방을 좌우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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