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며 '실적 잔치'를 벌인 삼성전자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태세여서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한국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초 삼성에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과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집행위는 "삼성이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의 권한을 남용해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산업계에서 이미 '필수적 기술'로 인정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 : 프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특허권을 남용했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얘기다.

집행위는 유럽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에도 조사 착수 사실을 통보했다.

EU의 이번 반독점 조사 착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삼성전자의 유럽내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

앞서 지난 20일과 27일에는 독일에서 처음 판결이 나온 본안소송 2건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전에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애플의 가처분 소송 공격에 타격을 입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세계 10여 곳에서 진행된 30여건의 소송전에서 3대 7의 스코어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작년 초반 소송전에서 애플에 밀리자 통신특허를 내세워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지만, 여지껏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EU 마저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소송전의 열세를 만회할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허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EU는 글로벌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다른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며 "따라서 삼성전자의 통신특허가 범용기술로 판명 날 경우 특허 소송은 불공정 행위로 지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EU 집행위 경쟁총국은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에 상당한 벌금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한 바 있다"며 "따라서 EU의 조사결과가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소송전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표준특허 권한을 행사할 때 공정하고 업계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전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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