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는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심지 공동물류사업, 물류 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 등이다. 사업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공동물류 컨설팅사업과 물류관련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시행사업을 포함하며 1년 이내 사업이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단, 계속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내달 22일까지 국토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1)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서류심사(70%)와 현장심사(30%),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 이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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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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