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소환에 불응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재정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4대강 담합사건에 대한 질의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서종욱 사장과 정수현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당시 서 사장 및 정 사장과 함께 출석요구에 불응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법정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해 고발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재정위에서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은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증인으로 채택된 서 사장과 정 사장은 10월 초 첫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떠났다가 10월 중순에 돌아온뒤 10월 23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재소환되자 다시 해외로 떠났다"며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 힘없는 사람만 출석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 소속인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과 정성호 의원도 고발 요구에 힘을 보탰다.

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요청하면 우습게 아는 경우가 많다. 기업주들은 해외출장을 핑계로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풍토가 만들어졌다"며 "이번에는 경각심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 사장과 정 사장의 출장이) 꼭 필요했다면 검찰에 가서 소명하면 된다"며 "이미 2월 말인데 이런 것도 결의하지 못하고 넘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광림 의원은 검찰고발 결의 절차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며 재정위 의결 내용에 소수의견을 남겼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누구도 보호할 생각이 없고, 이번 경우는 (고의적인 출석 회피에 대한) 심증이 굉장히 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원회의 전례와 다른 위원회의 경우 등을 검토하며 한 박자 쉬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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