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8일 지난해 9월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1.95%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건축 비가산비와 합산돼 분양가 상한액 산정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 인상 폭은 작년 고시 이후 노무비가 2.84%, 승강기와 레미콘 등 재료비가 1.16% 오른 것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도 건축비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개정 고시되며, 고시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돼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