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석 상무(KT세일즈기획단장)는 6일 광화문 KT 기자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경쟁사들이 최대 100만원 이상의 과도한 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에 현재 번호이동 건수는 타사 영업정지 기간 대비 150% 수준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KT 측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경쟁사들이 LTE720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각각 88만원, 100만원, 91만원 등 출고가를 웃도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란 사업자 및 제조사에서 조성된 수수료가 대리점을 거쳐 최종 판매점에 지급되는 단말기 판매 건당 수수료를 말한다.
이 상무는 "SKT와 LGU+는 번호이동(MNP)에 특히 많은 리베이트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LGU+ 영업정지기간 중 하루 2만6천건, SKT 영업정지 기간에 일 2만5천건 수준이던 번호이동건수는 KT의 영업정지기간에는 경쟁사 대비 150% 이상 증가한 일 3만8천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SKT와 LGU+ 등 현재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조사 진행과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대해 LGU+ 측은 "KT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가입자 이탈이 많아지자, 시장과열을 문제 삼으며 시장안정화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KT도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가자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 시장을 과열시키며 신규가입자를 대거 모집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가입자 이탈이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경쟁사를 비하하며 비방하기보다는 자사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LTE 경쟁 과열에 따른 통신3사에 지난 1월 7일부터 각각 24일, 22일,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기간에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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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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