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리베이트에 의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을 주도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현석 상무(KT세일즈기획단장)는 6일 광화문 KT 기자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경쟁사들이 최대 100만원 이상의 과도한 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에 현재 번호이동 건수는 타사 영업정지 기간 대비 150% 수준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KT 측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경쟁사들이 LTE720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각각 88만원, 100만원, 91만원 등 출고가를 웃도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란 사업자 및 제조사에서 조성된 수수료가 대리점을 거쳐 최종 판매점에 지급되는 단말기 판매 건당 수수료를 말한다.

이 상무는 "SKT와 LGU+는 번호이동(MNP)에 특히 많은 리베이트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LGU+ 영업정지기간 중 하루 2만6천건, SKT 영업정지 기간에 일 2만5천건 수준이던 번호이동건수는 KT의 영업정지기간에는 경쟁사 대비 150% 이상 증가한 일 3만8천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SKT와 LGU+ 등 현재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조사 진행과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대해 LGU+ 측은 "KT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가입자 이탈이 많아지자, 시장과열을 문제 삼으며 시장안정화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KT도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가자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 시장을 과열시키며 신규가입자를 대거 모집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가입자 이탈이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경쟁사를 비하하며 비방하기보다는 자사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LTE 경쟁 과열에 따른 통신3사에 지난 1월 7일부터 각각 24일, 22일,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기간에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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