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최근 연이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

미국에서 여전히 특허침해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연이어 애플에 패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오는 13일로 또다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애플의 모바일 기기 9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지만, ITC는 작년 8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재심리에 들어가 당초 지난 1월에 결론을 내린 예정이었지만, 이번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려 연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받으려던 삼성전자 측의 바람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 ITC가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예비 판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ITC는 지난달에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의 재심리 결과 발표도 오는 8월로 연기한 바 있다.

ITC는 작년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고, 이에 대한 재심 판결을 3월에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다시 연기한 것이다.

이로써 특허침해 혐의를 벗으려는 삼성전자의 노력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소송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부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배상금 확정액을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로 발표했다.

재판부는 기존 배심원 평결에서 나왔던 배상금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 중 5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다시 확정토록 하면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의 평결 내용은 인정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삼성전자는 최근 연이어 애플에 패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과 12월에 별도 소송을 통해 애플이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영국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일본 도쿄지방법원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애플의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등이 삼성의 '스마트폰 데이터 송신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년 넘게 이어져 온 특허전에서 양측 모두 뚜렷한 승기를 잡지 못했지만, 최근 흐름은 삼성 측에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며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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