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현행 부동산 감정평가 감독체계를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재호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가 상공회의소에개최한 '감정평가산업의 합리적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와,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독업무가 수행되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중앙부동산평가위는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차관,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부 등의 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정평가징계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 위원이다.

서 교수는 또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현행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이 독점과 이중적 지위를 누리면서 공정경쟁이 침해되고 있다"며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현행법상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가입 단체로서 회원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영위하는 데다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등 계약상 특혜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서 교수는 "새로운 감정평가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설계한다면 정부규제 중심의 공동규제 모형을 추천한다"며 "기존의 중앙부동산평가를 중앙감정평가위원회(가칭)로 명칭 변경하면서 내실화하고, 관리ㆍ감독 과정은 협회의 지원을 받는 안이 가장 좋다"고 권고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중앙감정평가위(가칭)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상임위원을 두고, 산하에 평가위원회(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평가사 및 법인 징계), 옴부즈맨(이용자의 민원 청취 및 갈등조정)을 설치한다.

또 발표자로 나온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부실감정, 평가금액 담합, 과다보상 등의 문제로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정평가협회는 의무가 아닌 임의가입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회원의 교육이나 실무수습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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