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기금(IMF)의 대기성 차관 협정(Stand-by Arrangement)이란 단기적인 국제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IMF 가맹국이 쿼터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1∼2년) 동안 일정 조건에 추가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인출, 사용할 수 있도록 IMF와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이다.

IMF는 각국의 국제 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이뤄진다.

회원국은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있을 때 필요한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사들일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IMF는 1952년 대기성 차관 협정을 도입해 회원국이 실질적 필요분을 예상해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기성 차관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단기 유동성 자금이다.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회원국이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향을 IMF에 전달하고, IMF는 차관 제공을 요구하는 국가와 1년~2년간 제공 가능한 차관액과 경제 안정 정책을 협의하게 된다.

IMF는 대기성 차관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채무국이 약정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감독하면서 분기별로 정책집행의 정도를 심사해 후속 자금을 집행한다.

금융위기 동안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은 헝가리는 최근 IMF와 대기성 차관 협상을 중단하고 지난달 IMF에 대기성 차관보다 요구조건이 덜 까다로운 '신축적 신용공여(FLC)'를 요청했다.

FCL는 건전한 경제 펀더멘털과 정책을 지닌 국가에 제공하는 IMF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요구조건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헝가리 정부가 IMF 금융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포린트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무디스가 헝가리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등급(투기등급)인 'Ba1'로 강등하는 등 헝가리는 유로존 부채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맞고 있다. (국제경제부 윤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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