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송전에서 연이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삼성전자는 ITC의 판결 연기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3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오는 5월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애플의 모바일 기기 9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지만, ITC는 작년 8월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재심리에 들어갔지만, 당초 지난 1월14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2월 6일, 3월 7일, 3월 13일로 늦춰진 데 이번에 네 번째로 다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받으려던 삼성전자의 바람은 계속 미뤄지게 됐다.
다만, ITC는 이번에 판결을 연기하며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수입 금지 시 대체할만한 제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ITC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의 승소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하면 애플은 수입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반면, ITC가 애플을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ITC 소송 전문 변호사인 로드니 스위트랜드는 "ITC가 애플에 문제의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수입금지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기각판정을 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ITC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삼성전자에 불리한 면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ITC는 작년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고, 이에 대한 재심 판결 시기도 당초 3월에서 오는 8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배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물어야 할 배상금 확정액으로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를 책정했다.
또, 재판부는 기존 배심원 평결에서 나왔던 배상금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 중 5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다시 확정토록 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 영국 법원에 애플이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7일(현지시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데이터 송신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판결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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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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